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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접근로 / 인접건물을 통하여 접근할 경우

등록일 : 2022-05-16 l 조회수 : 336

1동 숙박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해당없음 2동 음식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질문: 1.경사가 심한 대지이기에 건축물까지 유효한 경사로 접근이 불가한 상황 2.도로에 면한 건물(숙박시설)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음식점까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주출입구 접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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