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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주상복합-구분소유)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등록일 : 2022-05-20 l 조회수 : 96

1. 질의요지: 소유주를 달리하는 집합건물의 특정인 소유 전유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범위에 대한 질의 임, 2. 관련근거 -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 집합건축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판례[부산고법 2005.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3. 사실관계 - 지하 7층/ 지상 30층 집합건축물(주상복합) - 1996.12.27. 준공 당시 지상 5층 전체 업무시설 - 2017.05.22. 지상 5층 일부 용도변경 (업무시설 1,646.64㎡ -> 교육연구시설(학원) 539.24㎡(전유변경)) - 2022.05. 임차인계약 만료로 인해 지상 5층 교육연구시설(학원) 539.24㎡(전유부) 원상복구 용도변경 진행 예정 - 전층이 300명 이상의 구분소유자로 되어있음 - 주차장 지하 3층, 지하 4층 아파트전용 주차장(입주민 외 출입 불가능) - 주차장 지하 5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용 주차장 - 5층 용도변경 시, 공용부분 변경 안하고 전유부 일부분(539.24㎡) 용도변경 - 지상 1층 주출입구,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승강기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지하 5층, 지상 5층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타인 소유 전유부 접근 불가 (각각의 시설은 업무시설 출입카드로 출입제한 되어 있음.) 4. 질의사항 - 상기 사실관계 고려시 특정인 소유 전유부 임차인이 퇴거시 원상복구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구비 책임 범위 ① ‘갑’설 : 특정인 소유 전유부 임차인이 해당 집합건축물 전체 (업무시설 충 전체 및 주차장 전체)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음. ② ‘을’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특정된 전유부와 공유부에 한하여 원상복구 책임이 있으므로 장애인편의시설 또한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책임이 있음. 2상기 대립되는 갑/을 설에 대한 검토결과 및 관련근거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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