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 공지사항
등록일 : 2022-05-23 l 조회수 : 144
|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별표2 기준에 따라 첨부파일 그림과 같이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 받기 위해서 승강기 전면에 1.4m x 1.4m 활동공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함. 3. 이 경우 전면활동공간의 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