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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이용하는 개별 사무실의 출입문 설치시, 장애인 출입문 활동공간 설치 여부

등록일 : 2022-05-25 l 조회수 : 123

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4)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1 제6호 가목(2)에 따르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별 실의 출입구는 동일법령 시행령에 따른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의 기준만 지키면 되는지 아니면 공중이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모든 출입구는 동일법 시행규칙에 따라 활동공간도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장애인 화장실외 일반 화장실의 출입구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폭/형태/부착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제처 법령해석{18-0854, 2018.12.20}이 있는데, 이 때, 일반 화장실의 출입구도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과 취지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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