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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 용도변경관련 문의

등록일 : 2022-05-26 l 조회수 : 635

안녕하세요. 2001년 준공이 된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제1종 근생시설 (휴게음식점,소매점)으로 변경하기위해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올해 5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5조가 변경되면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50m2 이상 시, 편의시설 설치로 변경)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건지 아니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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