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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l 조회수 : 1995
|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기성재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BF인증 의무대상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외에 다른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BF대상여부 판단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제6호에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첨부 1페이지 참조 금회 질의하는 화장실은 [도로법]제2조제2호바목의 "그 밖에 도로의 기능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도로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2, 3페이지 참조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