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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현관문

등록일 : 2022-06-03 l 조회수 : 16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6번 가의 괄호 2번을 보면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다른 주거용시설들의 경우 해당법규를 적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6미터를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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