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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등록일 : 2022-06-10 l 조회수 : 196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건축물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396.7㎡의 '가설건축물'입니다. 해당 건물도 BF인증 의무 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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