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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적용 기준 문의

등록일 : 2022-06-14 l 조회수 : 179

2022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준공을 받은 건물입니다. 변경전: 1층 휴게음식점 135.27㎡ 일반음식점 42.95㎡ 사무소 85.89㎡ 단독주택(계단실) 9.72㎡ 2층: 단독주택 153.45㎡/ 변경후: 1층 휴게음식점 135.27㎡ 일반음식점 42.95㎡ 사무소 85.89㎡ 단독주택(계단실) 9.72㎡ (1층은 기존과 동일) 2층: 일반음식점 190.86㎡(용도변경)(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제외됬던 발코니면적이 포함되어 증가함) 으로 증축과 용도변경이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 일반음식점이 50㎡미만으로 시행령 제5조(대장시설의 변경) 3호에 [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따라 편의시설 설치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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