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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등록일 : 2022-06-22 l 조회수 : 151

안녕하세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론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자고 결정된 경우 조례와 같은 효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은 아니라도 주차장법이나 기타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상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2. 노상주차장의 경우 교통약자법상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차표지가 없는 자가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했을 경우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교통약자법에는 도로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되어있고 과태료 부과 법령도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교통약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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