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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4 l 조회수 : 204
| 문의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의 4. 공동주택에 관련하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건물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말하는 건지 또한 그렇다면 장애인전용주택을 제외한 단위세대 출입구의 유효폭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900mm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벌뮬 시행령 [별표2]'의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중 (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의 내용 중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여러 객실 중 장애인전용 숙박시설을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로 설치한 경우 나머지 일반 생활형숙박시설의 단위객실 출입구의 유효폭은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900mm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