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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문 설치 시 열리는 방향으로 활동 공간 확보

등록일 : 2022-06-30 l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다. 장애인 출입문 설치 시 열리는 방향으로 활동 공간 확보에 관련하여 귀 원에서 발생한 편의시설 표준 상세도에 따르면 자동문을 제외한 출입문 설치 시 개폐방향으로 활동공간 60cm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자동문 설치 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었는데 아래 첨부한 상세도를 보면 활동공간 확보는 여닫이 문을 설치 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문에도 여닫이 문이 있으니 여닫이 문은 자동문이라도 활동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스윙이 되지 않는 미서기문과 같은 슬라이딩 방식은 활동공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원의 의견은 어떠신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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