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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일반객실의 출입구옆 활동공간 0.6m 확보 필요여부 질의

등록일 : 2022-07-04 l 조회수 : 287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질의입니다. 본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의무객실수 이상의 장애인용객실 설치계획한 건물입니다. 해당 장애인전용 객실의 경우 문 옆 활동공간0.6m 확보를 포함해 지침에서 지정하고있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확충하였습니다. 이때 장애인전용 객실이 아닌 일반객실의 경우도 문 옆 0.6미터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함이 의무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별표2 설치기준중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해당시설의 출입구(문)항목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에서 지칭하고있는 대상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의 출입구이므로 일반객실의 출입문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BF인증등 장애인편의시설관련 타 인증사례에서도 장애인전용객실이 기준 객실 수이상 확보되있는경우 일반 객실에 대해 편의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등 감안할때 건축허가 동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검토시에도 문 옆 0.6m 활동공간에 대한 기준 적용 제외 가능한지 질의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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