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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심사 및 심의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2-08-24 l 조회수 : 10298

2022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심사 및 심의위원 모집 공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요

 ○목 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심사·심의위원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 모집분야: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도시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 위촉기간: 위촉일~‘25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까지

   - 지원 자격(기본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심사위원 자격

   · 기존 BF인증 심사위원(BF인증기관 심사위원 포함)

    → (기본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전문인력 양성교육이수한 자

   · 신규 BF인증 심사위원

    → (기본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건축사실무교육, 민간교육, 이러닝센터교육)1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에 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더라도 위촉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 자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년 이상 인증심사 및 심의에 직접 참여한 자(BF인증제도에 한함)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에 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위촉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유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집인원 및 방법

   - 모집인원: 인증심사·심의위원 00명 내외(예정)

   - 모집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www.koddi.or.kr)


 ○접수방법

   - 접 수: 메일접수[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bf@koddi.or.kr]

   - 기 간: 2022. 8. 24.()~8. 31.() 18:00까지

  ※ 2022. 8. 31.() 18:00까지 도착하는 신청메일에 한함

   - 문 의: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이영환 팀장(02-3433-0680),이대한 대리(070-7510-1938)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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