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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1 l 조회수 : 2093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87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11. 10.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