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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등록일 : 2022-11-11 l 조회수 : 2093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87호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11. 10.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2. 11. 10.(목) ~ 2022. 11. 29.(화)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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