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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3-02-06 l 조회수 : 17299

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개발 등


2. (사업내용)


선정 유형

사업내용

직업재활센터

구직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 퍼스트잡(First Job)은‘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 장애유형 및 수행기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실시

※ 장애유형 및 지역 사업체 구인동향 프로그램 반영 등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3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2개소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선정 제외 대상)

   - ‘23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3. 04. 1. ~ 2023. 12. 31.(9개월)

  (지원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취업장려금, 지원금, 비품비

※ 각 유형별 지원내역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인건비

전문인력

4명

1명

-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377,790원)~22호봉(3,624,160원) 까지)

※ 2023년 인건비지급 기준

훈련지원인

-

4명

-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099,540원)~6호봉(2,402,610원)까지)

※ 2023년 인건비지급 기준

사업비

○

-

-

월 90만원

-

○

-

월 60만원(훈련목표 12명)

훈련수당

○*

○

-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홍보비

○

○

-

기관당 연 100만원

취업장려금**

(기관 신청 시 지급)

○

○

-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지원금

-

-

○

- 지원금: 연 60,000천원 이내

- 사업수행 인력에 한하여 지원 한도액의 70%이내(42,000천원) 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 본원인건비(70%) + 자부담(30%)

※ 기관 자부담은 임금총액의 30%,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을 합한 금액

- 사업비: 예산지원 한도액 60,000천원 이내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편성가능

비품비

○

○

○

전문인력, 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 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은 개발원에서 직접 훈련생에게 지급 함(단가 동일)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①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기관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공모사업명: 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 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

 

9. (제출기한) ‘23. 2. 6.(월) ~ ‘23. 2. 20.(월), 18:00

 

■ ‘e나라도움‘은 2. 20.(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복지원 불가능함.

 

 10.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02-343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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