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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안내

등록일 : 2023-02-24 l 조회수 : 12268

1. 사업명: 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


2. 사업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내용: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지원 등


4. 신청자격: 유휴 공간을 무상제공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유형

근거 법률

국가

정부부처·기관: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교육

·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포함

·공립학교:교육기본법11(학교 등의 설립)1,

·중등 교육법3(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12,

고등교육법18(학교의 명칭1항 중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공립 특수학교교육기본법 18(특수교육)

사립학교사립학교법 2(정의)에 의한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공공기관의 구분)

기타유형

시설관리공단도시철도공사 등:지방공기업법49(지방사 설립), 76(지방공단 설립·운영)

중앙정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둔 법인기관 (·공립 도서관·공립 휴양림권역재활병원 등)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 공사

민간 기업

사회공헌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체 중 바리스타 훈련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곳



5. 지원금: 1개소 당 5,000만원~최대 8,000만원 내외


  - 카페 설치 유형(카페형, 베이커리형, 테이크아웃형, 사내복지카페형), 면적,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6. 지원범위: 영업표지, 매뉴얼 및 지원금 범위 내의 표준화 인테리어 시공비, 장비구입비 등


  - 지원범위 외 필요 예산은 자부담 필요: 건물 외장 시공비, 임차료, 인건비, 냉난방기 등




7.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적격여부)

현장심사

면접심사

결과안내

 

 

 

 

 

 

 

 

 

 

 

주체

 

선정기관

 

개발원

 

개발원

 

개발원

 

개발원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유선 확인 )

   ※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 확인 필수



8. 제출서류


 - 공문 1부 


 -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기관용)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카페 설치가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명시된 건축물대장 1부

   *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 확약서(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를 첨부하여 제출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기관명" 기재


  제출서류 미비, 사업목적 상이 등의 이유로 접수 반려 가능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9.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장애인근로자 최소 2인 이상(하루 소정근로시간 합계 16시간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함


  2년차 부터 최소 3인(하루 24시간 근무), 3년차 부터 최소 4명(하루 32시간 이상 근무)을 고용해야 함.(사업 유형 및 지원금에 따라 달리 적용)


 - 사업 선정 시, 사업 지원금 반납 관련 보증보험 가입 필요(보험료 자부담)


 - 분기별(연 4회) 사업 운영 현황 자료 개발원에 제출 


 - 이 외 필수 준수사항 등은 첨부된 사업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접수처

 - 주소: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자 앞


 - 문의: 02)3433-0719, 0725, 0636

          (김종화 과장, 서정은 대리, 이아람 대리)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사업 안내 매뉴얼] 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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