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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4 l 조회수 : 12268
1. 사업명: 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I got everything 2. 사업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3. 사업내용: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지원 등 4. 신청자격: 유휴 공간을 무상제공하여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5. 지원금: 1개소 당 5,000만원~최대 8,000만원 내외 - 카페 설치 유형(카페형, 베이커리형, 테이크아웃형, 사내복지카페형), 면적,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6. 지원범위: 영업표지, 매뉴얼 및 지원금 범위 내의 표준화 인테리어 시공비, 장비구입비 등 - 지원범위 외 필요 예산은 자부담 필요: 건물 외장 시공비, 임차료, 인건비, 냉난방기 등 7.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본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으로 발송 ) ( 이메일 접수 시 jonghwakim@koddi.or.kr 로 접수 후 유선 확인 ) ※ 신청자격 및 카페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전 첨부 [사업 매뉴얼] 확인 필수 8. 제출서류 - 공문 1부 -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기관용) 1부 : 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카페 설치가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명시된 건축물대장 1부 *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 확약서(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를 첨부하여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기관명" 기재 ※ 제출서류 미비, 사업목적 상이 등의 이유로 접수 반려 가능 ※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9.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 장애인근로자 최소 2인 이상(하루 소정근로시간 합계 16시간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함 ※ 2년차 부터 최소 3인(하루 24시간 근무), 3년차 부터 최소 4명(하루 32시간 이상 근무)을 고용해야 함.(사업 유형 및 지원금에 따라 달리 적용) - 사업 선정 시, 사업 지원금 반납 관련 보증보험 가입 필요(보험료 자부담) - 분기별(연 4회) 사업 운영 현황 자료 개발원에 제출 - 이 외 필수 준수사항 등은 첨부된 사업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접수처 - 주소: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자 앞 - 문의: 02)3433-0719, 0725, 0636 (김종화 과장, 서정은 대리, 이아람 대리) 11.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사업 안내 매뉴얼] 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