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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3-03-08 l 조회수 : 14640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2023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사업목적) 차년도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일자리 직무 확대 및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3. 5. ~ 8.

 (모집기간) 2023. 3. 8.() ~ 3. 27.() 17:00까지

 (지원예산)  64,000천원(1개 기관 당 16,000,00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선정규모사업수행기관 4개소

   수행기관 사업 신청 시 사업수행 직무 중복 신청 불가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접수기관 미 접수 시 재공고 등 사업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재공고 시 기존 접수한 기관도 재접수 해야함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 내용

지원 규모

제시형

직무

정신장애 특화 직무

정신장애인 관련 특화 신규 직무 제안

본 직무는 정신장애인만 참여자로 선발·참여 가능

1개소, 5명 이내

4차 산업혁명

기술 직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신규 직무 제안

예시데이터라벨링, 데이터 가공 및 태킹, 스마트팜 등

1개소, 5명 이내

자유

직무

자유 직무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제안

예시동료상담, 키오스크 안내원, 환자이송보조,

공공청사 가이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중인 직무의 확장 또는 세분화로 신규직무 제안가능(, 유사직무로 재 제안 불가)

2개소, 5명 이내

   제한직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 중인 직무[붙임 12~13p] 및 유사직무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신청 조건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장애인복지법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특수교육법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접수방법‘e-나라도움홈페이지(http://gosims.go.kr) 공모 신청

‘e-나라도움3.27.() 17:00 이후 제출이 불가함에 따라 마감 시간에 맞추어 제출

‘e-나라도움접속 장애 및 오류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제출을 지양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문 의)

  사업문의: 02-3433-0625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동주 대리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02-6676-5100

  

 첨부파일

  [공고] 2023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붙임5] 2023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모집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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