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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3-06-19 l 조회수 : 6614

2023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장애인단체(서울, 청각장애 서비스기관) 제한 경쟁 -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직업상담 및 평가개별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훈련현장중심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사업체개발 등


2. (사업내용)


선정 유형

사업내용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접근성을 기반으로 구직장애인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본 공고에서 선정하는 기관유형에 대한 내용만 안내함.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서울지역 소재 기관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1개소


*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선정 제외 대상)

- ‘23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6. (지원내용)

지원기간 2023. 7. 24. ~ 2023. 12. 31.(5개월 8)

 (지원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지원기준 사업평가사업계획(매년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지원내용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취업장려금, 비품비

※ 지원내역은 상이하며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인건비

전문인력 (2)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377,790)~22호봉(3,624,160) 까지)


2023년 인건비지급 기준

사업비

60만원/

홍보비

100만원/

취업장려금*

(기관 신청 시 지급)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비품비

전문인력, 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①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_PDF 파일

② 사업계획서 1(별지 제2)_hwp 파일

③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1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별 해당 서류 제출)

 * 서류 개별파일로 각각 제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공모사업명: 2023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e나라 도움 시스템사용 필수임.

 

9. (제출기한) ‘23. 6. 19.() ~ ‘23. 7. 3.(), 18:00

  

‘e나라도움7. 3.(),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e나라도움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복지원 불가능함.

 

 10.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02-343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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