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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6 l 조회수 : 124
| 안녕하세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관련입니다. 시청에서 만든 건물로 건축 허가일이 2016.11.04일이며 사용 승인일은 2017.09.21일 입니다. 처음에 bf인증제도를 인지하지 못한채로, 건축이 되어 대지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736번지이며, 건축물 연면적 480.15입니다. 건물 2층에서 5층은 노유자 시설인 여자단기 청소년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자단기청소년쉼터(노유자시설)(10명정원)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자격인증을 받은 대상을 보니, 청소년쉼터가 없는것같아 질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