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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3 l 조회수 : 186
| 안녕하세요 1991년 준공된 집합건물(오피스텔 겸 1층상가)에 기계식주차장으로 갖추다가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져서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철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자로부터 일반주차장 28면을 설치하려면 장애인주차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기준에 맞게 장애인주차장 2면을 포함한 28면으로 재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 주차장은 현재 카리프트(자동차용승강기) 2대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고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하고 카리프트를 이용해서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계획한건데 카리프트는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카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하라고 합니다. 장애인탑승차량이 카리프트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걸까요?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2면을 포함하였는데도 카리프트는 장애인탑승차량이 이용하는 것이 금지인건지 법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장애인탑승차량이 카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면 관련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