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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3-26 l 조회수 : 8006

2024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대상 :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 교육내용 : 보조공학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전문 역량 개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 육 비 : 80,000원/인

○ 교육 일정

구분

일정

시간

장소(예정)

1회

2024. 5. 24.(금) 9:00~18:00

8시간

이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2회

2024. 7. 19.(금) 9:00~18:00

8시간

전주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3회

2024. 9. 20.(금) 9:00~18:00

8시간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교육 접수인원에 따라 교육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신청: 온라인 접수(https://moaform.com/q/tzDsGr)

○ 세부계획: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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