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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4-06-18 l 조회수 : 12022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직업상담 및 평가개별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훈련현장중심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사업체개발 등

 

2. (사업내용)

 

선정 유형

사업내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퍼스트잡(First Job)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3개소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5. (선정 제외 대상)

- 2024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직업평가센터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6.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4. 8. 5. ~ 2024. 12. 31. (5개월)

  (지원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지원기준 : 사업평가사업계획(매년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지원내용 : 인건비사업비훈련수당홍보비취업장려금지원금비품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인건비

전문인력

(1)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437,230)~23호봉(3,775,610)까지)

 2024년 인건비지급 기준

훈련지원인

(4)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152,030)~7호봉(2,513,810)까지)

 2024년 인건비지급 기준

사업비

60만원/

훈련수당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홍보비

100만원/

취업장려금*

(기관에서 신청 시 지급)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비품비

전문인력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사업계획서 1(별지 제2)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

    (기관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공모사업명: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 이외의 이메일방문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임

 

9. (제출기한) 24. 6. 18.() ~ 24. 7. 2.(), 18:00

- ‘e나라도움 7. 2.(),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02-343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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