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개발 등 |
2. (사업내용) 선정 유형 | 사업내용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 퍼스트잡(First Job)은‘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3개소 |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5. (선정 제외 대상) - 2024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나)형 ※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4. 8. 5. ~ 2024. 12. 31. (5개월) (지원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취업장려금, 지원금, 비품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건비 | 전문인력 (1명) | -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437,230원)~23호봉(3,775,610원)까지) ※ 2024년 인건비지급 기준 | 훈련지원인 (4명) | - 기준임금에 따름 (1호봉(2,152,030원)~7호봉(2,513,810원)까지) ※ 2024년 인건비지급 기준 | 사업비 | 60만원/월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 홍보비 | 100만원/연 | 취업장려금* (기관에서 신청 시 지급) |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 비품비 | 전문인력, 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①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기관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공모사업명: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 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임 |
9. (제출기한) ‘24. 6. 18.(화) ~ ‘24. 7. 2.(화), 18:00 - ‘e나라도움‘은 7. 2.(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0.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02-343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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