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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4-10-24 l 조회수 : 707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26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4.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사 업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제출기간 : 2024. 10. 24.() ~ 2024. 11. 14.()

제출방법 : 인식개선교육강사·기관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38,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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