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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안내

등록일 : 2025-06-02 l 조회수 : 702

2025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대상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13(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 교육내용 보조공학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전문 역량 개발

○ 교육방법 집합(온라인 병행)교육

○ 교육인원 : 집합교육(선착순 100명) / 온라인(ZOOM)교육(인원제한 없음) 

○ 교 육 비 : 80,000/

○ 교육 일정

구분

일정

시간

장소

예상인원

1

2025. 7. 4.()

8시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zoom 병행 개최

- 집합교육: 선착순 100

- 온라인(ZOOM)교육: 인원제한 없음

 ※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장 수용 가능 좌석을 고려하여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함

 ※ 집합교육 정원 인원이 마감될 경우,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교육으로의 변경이 불가함


○ 교육신청: 온라인 접수(https://moaform.com/q/5vY11i)

○ 교육접수기한: 2025. 6. 2.(월) 10:00 ~ 2025. 6. 20.(금) 18:00

○ 세부계획: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의: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777 / 02-343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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