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증운영기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 인증 심사전문인력 모집 공고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운영기관에서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을 인증 심사전문인력으로 통합 위촉 및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91호(2024. 11.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10,「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지정 일자 | 비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경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 `25.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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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모집기관(11개 인증기관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 한국농어촌공사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부동산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건축성능원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그 외 추가 지정 인증기관 |
○ 모집구분: 인증심사전문인력(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 ○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 모집기간: 2025. 8. 11.(월) 10:00부터 ~ 8. 22.(금) 18:00까지 ○ 지원자격(※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① 기본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편의시설 분야를 포함) |
② 필수자격 가. 신규 인증심사전문인력 ·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을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예시) 건축사 실무교육의 경우 12시간 이수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BF인증 관련 강의 3건의 6시간 모두 이수한자 * 건축사 실무교육, 이러닝센터 교육(유니버설디자인(UD)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의 이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을 공고일 전의 2022. 1. 1.부터 2025. 8. 3.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 · BF인증제도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 당사자에 한해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기본자격을 갖추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관계자 교육(기초과정)을 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 '25 장애인 당사자 교육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
나. 기존 인증심사전문인력 ·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 관계자 교육(기초과정, 심화과정)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5 인증 관계자 교육(前 `22~`24 전문인력 양성교육 포함)은 2022. 1. 1.부터 2025. 7. 10.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
③ 공통사항 ○ 위 ② 필수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란? 1)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8(청문) 주재자로 위촉된 자 2)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호제4항 대표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 ※ 심사전문인력으로 위촉된 자는 각 인증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 모집인원: 인증심사위원·인증심의위원 00명 내외 ○ 접수방법: 온라인 폼작성 및 제출 ※ 관련링크는 모집기간(2025. 8. 11.(월) 10:00부터 ~ 8. 22.(금) 18:00)에 오픈 ○ 위촉기준: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 지원자격(①, ②)을 모두 갖춘 자 중 모집기간 내 기준에 맞는 서류를 포함하여 접수한 자 * 서류 미제출 또는 적합하지 않는 자료 제출 시 위촉 불가 ○ 선정날짜: 2025. 9. 15.(월) * 최종 모집 대상자는 개별연락으로 안내(전화, SNS 등) ○ 인증기관별 위촉기간: 2025. 9. 15.(월) ~ 9. 26.(금)(예정) ○ 위촉일자: 2025. 9. 28.(일) ○ 기타사항: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방법 ※ 온라인 폼 링크는 접수기간에 오픈 ○ 공고기간: 2025. 8. 4.(월) ~ 8. 8.(금) ○ 접수기간: 2025. 8. 11.(월)10:00부터 ~ 8. 22.(금) 18:00까지 ○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운영기관 이영환 팀장(02-3433-0680)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김태훈 과장(02-3433-0692) ○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BF인증 심사위원 및 심의위원 위촉장, 교육 수료증, 장애인증명서(장애 당사자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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