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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15 l 조회수 : 2952
2025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사업체개발 등 2. (사업내용)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선정 제외 대상) - 2025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나)형 ※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5. 11. 3. ~ 2025. 12. 31. (2개월) (지원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홍보비, 취업장려금, 지원금, 비품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공모사업명: 2025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①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공모사업명: 2025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 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임 9. (제출기한) ‘25. 9. 15.(월) ~ ‘25. 9. 29.(월), 18:00 - ‘e나라도움‘은 9. 29.(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최한나 차장(02-3433-4546), 김수진 대리(02-343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