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공지사항

프린트

2024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등록일 : 2026-01-30 l 조회수 : 76

「점자법」 제12조의2에 따라 우리 기관의 2025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근거규정
「점자법」제12조의2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점자법」제3조"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