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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6-02-02 l 조회수 : 781




 모집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아래의 4개 바우처 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4개 바우처 서비스>

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③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④ 발달재활서비스

   현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서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남양주시, 시흥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익산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영암군, 해남군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후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6.  2.  2.(월) ~  2026. 2. 13.(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정해진 인원보다 적으면, 신청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이용방법)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최대 20%)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1) 법에 어긋나는 것(도박성매매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등)

  2) 생활비(식비장보는 비용세금요금 등)

  3)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가족돌봄비)

  4)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저축주식투자상품권 사기빚 갚기 등)

  5)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

  6)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7)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8)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

 

 Q&A(궁금해요)

질문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아니요개인예산제는 자신의 바우처 급여 중 일부(최대 20%)를 사용하는 것입니다추가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문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안 한지 오래됐는데개인예산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각 바우처서비스 수급자신청할 수 있습니다활동지원 급여로 개인예산제에 참여하실 경우 본인부담금을 개인예산제를 이용하기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내야합니다.

 

질문바우처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는데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이용자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433-0621/4586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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