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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운영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 인증 심사전문인력 모집 공고 및 접수

등록일 : 2026-02-10 l 조회수 : 4116

2026년 인증운영기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합 인증 심사전문인력 모집 공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운영기관에서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을 

인증 심사전문인력으로 통합 위촉 및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91(2024. 11.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10,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 일자

비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25. 1. 1.

-

 

1. 모집개요

모집기관(11개 인증기관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건축성능원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그 외 추가 지정 인증기관

모집구분: 인증심사전문인력(인증심사위원 및 인증심의위원)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모집기간: 2026. 2. 19.()10:00부터 ~ 2. 25.() 18:00까지

지원자격(아래 ,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기본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편의시설 분야를 포함)

 

필수자격

. 신규 인증심사전문인력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 1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건축사 실무교육 12시간 이수하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BF인증 관련 강의 4건 중 6시간 이상 이수한자

    * 편의증진 관련 전문교육(건축사 실무교육이러닝센터 교육(유니버설디자인(UD)의 

        이해와 국내·외 사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의 이해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

     BF인증 지표 해(매개시설))을 공고일 전의 2022. 1. 1.부터 2026. 2. 9.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2) BF인증제도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 당사자에 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 기본자격을 갖추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관계자 교육(기초과정)5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인증관계자 교육(`25~`26 장애인 당사자 교육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 으로 함(`25~`26. 2. 9.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 기존 인증심사전문인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증 관계자 교육(기초과정, 심화과정)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6 인증 관계자 교육(前 `22~`24 전문인력 양성교육 포함)은 2022. 1. 1.부터 2026. 2. 3.까지 완료된  교육만 인정함


공통사항

필수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조제2항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심사전문인력에 위촉할 수 있음

*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자란?

1)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 8(청문) 주재자로 위촉된 자

2)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 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1호제4 대표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13(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자

 

심사전문인력으로 위촉된 자는 각 인증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집인원: 인증심사위원·인증심의위원 00명 내외

접수방법: 온라인 폼 작성 및 제출(링크 바로가기 https://moaform.com/q/KXKxeH)

*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원에 요청

* 접수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e-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오기에 따른 문제는 

  운영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온라인 폼은 접수기간에 이용 가능

 

위촉기준: 인증심사위원 또는 인증심의위원 지원자격(, )을 모두 

                     갖춘 자 중 모집기간 내 기준에 맞는 서류를 포함하여 접수한 자

* 서류 미제출 또는 적합하지 않는 자료 제출 시 위촉 불가

기타사항: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폼 작성 및 제출(링크 바로가기 https://moaform.com/q/KXKxeH)

*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원에 요청

* 접수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e-메일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오기에 따른 문제는 

  운영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온라인 폼은 접수기간에 이용 가능

모집안내: 2026. 1. 28.() ~ 2. 9()

공고기간: 2026. 2. 10.() ~ 2. 18.()

접수기간: 2026. 2. 19.()10:00부터 ~ 2. 25.() 18:00까지

선정날짜: 2026. 3. 16.()

* 최종 모집 대상자는 개별연락으로 안내(접수시 기재한 e-mail )

인증기관별 위촉기간: 2026. 3. 16.() ~ 3. 27.()

위촉일자: 2026. 3. 28.()

* 2026년 위촉된 인증심사 전문인력 위촉기간 종료일은 2025년 기존 인증심사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지정함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BF인증 심사위원 및 심의위원 위촉장

     교육 수료증, BF인증 운영위원회 위촉장, 기타 증빙 공문, 장애인증명서(장애 당사자에 한함)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운영기관 팀장(02-3433-0680)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운영기관준비TFT 과장(02-3433-0692)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과장(02-3433-0746)

 ○ 교 육 문 의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운영기관준비TFT (02-3433-068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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