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시행안내(연2회 / 대면교육 실시)
등록일 : 2026-06-10
l
조회수 : 2
|
2026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대상 :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대상자(보조공학사 현업 종사자 중 교육 2년 차에 도래한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5.31.>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
○ 교육내용 : 보조공학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향상 및 전문 역량 개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인원 : 각 교육 차수 별 100명 내외 ○ 교 육 비 : 80,000원 / 인 ○ 교육 일정 구분 | 일정 | 시간 | 장소 | 예상인원
| 1기 | 2026. 7. 10.(금) | 8시간 |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 집합교육 : 100명 |
2기 | 2026. 10. 16.(금) | 8시간 |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 (예정)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 집합교육 : 100명 |
※ 교육장 수용 인원 100명에 해당
○ 교육신청: 온라인 접수(https://www.koddi.or.kr/ud/sub5_2) ○ 1차 교육접수: 2026. 6. 11.(목) 10:00 ~ 2026. 6. 24.(수) 18:00 ○ 세부계획: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의: UD환경정책기획팀 02-3433-0689 / 02-3433-4567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