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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위탁운영기관 2차 재공모(전주시청 별관)

등록일 : 2026-08-07 l 조회수 : 1576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카페 I got everything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선정기관 및 설치기관 정보

지역

선정기관명

카페유형

설치장소

전북

전주시청

카페형

전주시청 별관 1층 로비 일부

40(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2.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위탁운영기관

선정공고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안내

면접심사

위탁운영기관

최종선정안내

 

 

 

 

 

 

 

 

 

 

 

일정

 

’26.8.7.()

8.18.() 18:00까지

 

’26.8.25.()~

8.27.() 18:00까지

 

’26.8.28.()

 

’26.8.31.()

 

’26.9.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5일간) 예정

- 재공고 기간(3): 8. 19.() ~ 8. 24.() 18:00까지

- 재공고 후에도 단독 접수 시에는 해당 기관(2차 재공고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실시


3.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3가지 모두 충족) : 법인 직접운영, 법인 산하시설 운영 모두 가능(, 산하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책임 및 약정체결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임)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 명시(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신청가능 기관 유형 충족

* 신청가능 기관 유형

유형

근거 법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16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법32조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10조 학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타유형에 해당하므로 별도 질의 필요

기타유형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별도 질의 필요


*운영가능 산하기관

유형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54(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58(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63(단체의 보호·육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정의) 3호 및 4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정의) 10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별도 사전질의 필요



4.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방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07236)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신규일자리 창출 사업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제출 후유선확인 필수

=> 제출처:jonghwakim@koddi.or.kr//jonghwakim.koddi@gmail.com(2개 메일 주소로 동시 발송)

 

5. 문의 및 확인: 본원 직업재활팀(02) 3433-0719, 0730, 0725, 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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