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카페 I got everything 전주시청 별관점(가칭)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선정기관 및 설치기관 정보 지역 | 선정기관명 | 카페유형 | 설치장소 | 전북 | 전주시청 | 카페형 | 전주시청 별관 1층 로비 일부 40㎡(12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
2.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 | 위탁운영기관 선정공고 | ⇨ | 서류심사 | ⇨ | 서류심사 결과안내 | ⇨ | 면접심사 | ⇨ | 위탁운영기관 최종선정안내 | | | | | | | | | | | | 일정 | | ’26.8.7.(금)∼ 8.18.(화) 18:00까지 | | ’26.8.25.(화)~ 8.27.(목) 18:00까지 | | ’26.8.28.(금) | | ’26.8.31.(월) | | ’26.9.1.(화)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5일간) 예정 - 재공고 기간(3차): 8. 19.(수) ~ 8. 24.(월) 18:00까지 - 재공고 후에도 단독 접수 시에는 해당 기관(2차 재공고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실시
3.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3가지 모두 충족) : 법인 직접운영, 법인 산하시설 운영 모두 가능(단, 산하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책임 및 약정체결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임)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 명시(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신청가능 기관 유형 충족 * 신청가능 기관 유형
유형 | 근거 법률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제10조 학교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타유형에 해당하므로 별도 질의 필요 |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질의 필요 |
*운영가능 산하기관
유형 | 근거 법률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단체 |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3호 및 4호 | 특수교육기관 |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0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기타유형 |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사전질의 필요 |
4.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방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07236)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신규일자리 창출 사업”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제출 후유선확인 필수 => 제출처:jonghwakim@koddi.or.kr//jonghwakim.koddi@gmail.com(2개 메일 주소로 동시 발송)
5. 문의 및 확인: 본원 직업재활팀(☎02) 3433-0719, 0730, 0725, 0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