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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10-19 l 조회수 :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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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87호 <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 업 명 :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www.able-edu.or.kr/expert )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애인식개선팀 02-3433-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