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 공지사항

프린트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6-10-19 l 조회수 : 24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87호 


<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 업 명 :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www.able-edu.or.kr/expert )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애인식개선팀 02-3433-4514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