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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9-11-13 l 조회수 : 89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 제언

 

- 1111()부터 1127()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총 10회 진행

- 장애인 소득보장, 서비스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지예산, 탈시설 등 주요

쟁점 논의폭 넓은 의견수렴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관련 정책 발전 도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오는 27()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기초연구 쟁점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1111()부터 27()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학계, 현장 전문가 등 80여 명을 초청해 소득보장, 커뮤니티케어, 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등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제정 방향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한다.

 

지난 11() 오후 1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박상원 대리의 발제로 소득’, ‘발달장애인 신탁제도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에는 주요 쟁점 중 개인예산제’, ‘서비스전달체계’,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13()에는 ‘P&A(Protection and Advocacy, 장애인권리옹호)’, ‘단체소송 및 학대의 구체적 제정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이어 25()에는 장애인탈시설’, ‘탈시설 거주지원서비스’, ‘자산형성지원사업’, 마지막 날인 27()에는 장애인 직업·고용’, ‘장애인지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개발원과 간담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각 주제별 토론 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부방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소득보장 정책부터 커뮤니티 케어까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별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이 더욱 심도있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계가 추진하는 법안으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국가장애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 근거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017년 양승조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올해 7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 올해 7월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장애인권리보방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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