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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

등록일 : 2020-08-23 l 조회수 : 132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시간제) 참여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전국 확대되며, 어린이집 2주간 휴원, 유치원 3분의1등원 권고로 내일 출근을 하루 앞두고 아이들 보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로 해결할 수 없는 기간이며, 보육시설 이외엔 아이들을 케어 해 줄 곳이 없어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긴급돌봄으로 보육시설에 보낼 수는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반나절이상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야하기엔 아이들이 어리고 거리두기3단계 격상 검토 중인 휴원 권고 시점에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이 두려운게 사실 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으로 2주간 운영중지가 된 상황이긴하지만 저희의 근무상태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고로 아이들은 긴급돌봄을 보내야하구요... 당장 내일 연차를 쓰겠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월요일에라도 기관과 이야기가 되면 사업참여를 당일 또는 익일에 중단(퇴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될 때마다 이런문제를 고민해야한다는게 굉장한 스트레스이고, 개인사정으로 매번 같이 일하는 근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안될 일이며, 역시 개인적인 문제지만 저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어 지금의 이 상황이 누구보다 두렵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 상황을 비추어... 1. 당장이라도 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퇴사)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 코로나가족돌봄신청은 시간제 근로자(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것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8월 마지막주 5일은 가족돌봄을 신청하고, 8월말까지 참여하고 9월부로 사업참여중단(퇴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3. 연차26일중 18일 사용하였는데 8월말일 퇴사한다면 연차 사용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초과사용하였다거나, 그로인해 급여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화드리고 연락처도 두번이나 남겨두었는데 연락을 안주셨어요ㅠㅠ) 010-5096-0118 강지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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