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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등록일 : 2020-08-24 l 조회수 : 143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조사지, 교육 효과 조사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를 통해 실시할 경우 조사지만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러닝센터와 실적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조사지는 선택사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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