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기준 적용 범위 질의]
등록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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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민간기업의 사옥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 입니다.
당건물은 금융기업 사옥으로 외부인이 출입할수 있는 구간은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관련기준중 출입문의 유효폭 및 출입문 손잡이 설치 높이관련하여
건물내 설치되는 모든 출입문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부위(지하1틍~지상3층)에만 적용하면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질의 드립니다.
검토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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