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건축물 (위생 시설)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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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건축물 (위생 시설)에 관한 문의입니다.
법적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Q-1)
현재 명시된 법적기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2)
법적기준에 나와있는 세면대 상단높이(바닥면에서 0.85미터)는 고정치수 인지? 허용 오차범위는 얼마나 가능한지, 오차범위 이상도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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