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소규모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통합 가능여부?]

등록일 : 2020-09-24 l 조회수 : 160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정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35제곱미터이며, 만0~3세 15명 계획입니다. 대지가 작아 법적으로 최대 건축가능 어린이집 면적은 135제곱미터 밖에 건축하지 못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남여구분이 원칙이나 그렇게 설치하면 보육실,원장실 등 기본시설만 겨우 배치되어 최소한의 유희실(홀)조차도 계획이 힘들어 폐쇄적인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편의시설 매뉴얼을 보니 신축시라도 3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는 남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통합을 해도 되는 지침인지 아니면 계획을 위한 참조용인지요? 법적으로 대지 건축면적이 더이상 늘어날 수 가 없어 추후 지자체의 건축허가나 BF인증 시 문제발생 여부가 생길 수 있을것 같아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