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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개도어 유효폭 산정]

등록일 : 2020-10-05 l 조회수 : 190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용 중 6.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서는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개도어는 당연이 열렸을 때 0.9미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개도어의 경우 두 문이 모두 열렸을 때를 기준으로 0.9미터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 문짝 중 하나만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폭이 1.8미터인 복도에 양개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열면 0.9미터의 유효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양개도어를 설치하지 않고 편개도어로 설치하는 것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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