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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05 l 조회수 : 6688
2020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연계 중심
본 공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 소득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유형(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선정 공고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사오니, 지역 내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사업개요
1) 선정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
2)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총 2개소 (대구1, 제주1) |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②직업평가센터 ③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단체 ⑤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한기준
-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수행기관 사업반납 포함)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불가
3) 가산점 부여 기준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경험(5점)
-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 대구 남구)내 소재기관(5점)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20. 12. 1. ~ 2021. 12. 31.(13개월) ※단년도 계속사업
2) 지원내용: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1인, 훈련지원인 4인), 차량구입비 및 비품비(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e나라도움 및 본원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별지 제 3호)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20. 10. 5.(월) ~ ‘20. 10. 20.(화) 18:00
※ e나라도움은 10. 20.(화)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 대리(02-343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