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없앰 관련]
등록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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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재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2005년 7월 1월 이전에 허가신청 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아파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였는데 이 설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설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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