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획 전면에 차로에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록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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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2)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략~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차로 너비6m 외 장애인보행안전통로 1.2m를 주차구획과 차로사이에 확보하여 차로를 구성한 경우,
1)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아니면, 차로의 법적기준과 관계없이 차로와 분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후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과 취지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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