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일반승객용 승강기를 교체시 장애우겸용 승강기로 교체 기준]
등록일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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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수고하십니다.
금변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일반 전망용승강기를 장애우겸용 승강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59 원성동, 경여당 중국한의원, 8인승 전망용, 550kg
승강기 고유번호 : 5046-385
본 승강기를 장애우겸용 승강기로 교체시 첨부된 내용처럼 적용하면 장애우 겸용 승강기로
인정되는지요?
법규 내용이 많아 스캔본을 첨부하오니 검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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