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도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는것인지 문의]
등록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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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여기서 (2) 관광숙박시설도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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