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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에 관한 상세질의]

등록일 : 2022-07-11 l 조회수 : 196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전면공간 1.4m × 1.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세표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승강기의 출입구 정중앙에 확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입구의 정중앙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곳에서 확보가 되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중앙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곳에서 확보가 되어도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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