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대상 여부 ]
등록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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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라 설치하는 신축 건축물로서
주용도(대표용도)는 [위락시설 : 2,795m2]이며,
복합용도로 [운동시설(운동장) : 459.86m2]+[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94m2]를
포함하고 있을경우 BF인증대상인지?
BF인증 대상일 경우 위락시설에 대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BF인증 진행시 위락시설 시설에 대한 심의 또는 심사의견의 도출됨이 적절한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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