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 통로폭 미확보될 경우 BF인증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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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 기존 역사(1974년 준공) 리모델링 진행중에 있습니다.
- 현재 승강장 통로폭의 가장 좁은 부분이 1.5m이하일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기존 역사 개량사업으로 승강장 통로폭을 첨부파일의 P.102 와 같이 최소 2.0M를 확보할 수가 없고, 첨부파일 P.100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1.5m이상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관련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호라목1) 유효폭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 끝부분의 넓이를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넓이(1.8미터×1.8미터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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