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옥상조경 출입문(방풍실) 장애인등의 출입가능한 출입구 세부기준 준수 여부]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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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시설 옥상에 조경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장애인접근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은 옥상구조물의 설치로 전면유효거리가 60cm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때, 옥상 조경 출입동선 상의 출입문도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2m 확보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세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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